요즘 저희 회사에 주말 출장이 넘 많이 늘고 있어서요..
출장여비와 함께 휴일근무 수당도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출장 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저희 회사에 주말 출장이 넘 많이 늘고 있어서요..
출장여비와 함께 휴일근무 수당도 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
출장 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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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이란, 회사의 업무지시 등에 의해 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와 함께 해당 근로행위가 휴일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마땅히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출장업무 중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정한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지만,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출장업무 중에 소요된 시간 중 근로시간으로 처리하는 원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