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09.08.04 14:12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5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표시는 이를 전달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111조 참조) 따라서 귀하가 5.25.에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4.30.자로 해고한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해고일은 5.25.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최소한 8.24.까지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메일 해고통지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질문 1 2009.08.07 1658
노동조합 회사의 분사이후 노동조합원 자격유지 여부? 1 2009.08.07 1762
» 해고·징계 해고날자 1 2009.08.04 2987
산업재해 장해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1 2009.08.04 3663
근로시간 중간입사자 날짜계산 1 2009.08.03 3592
해고·징계 궁금합니다.... 1 2009.08.03 1416
기타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1 2009.08.03 509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8.03 40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8.01 2523
고용보험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2009.08.01 518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안보내줍니다, 1 2009.08.01 13278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204
임금·퇴직금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2009.07.31 6347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5999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2009.07.30 3715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7.30 2962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질의.. 1 2009.07.30 2789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09
Board Pagination Prev 1 ...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