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zzhyun 2009.08.03 15:43

주40시간 5일제 토욜 무급이고 시급제인 회사입니다..

7월 16일에 입사한사람은....

며칠 그리고 몇시간을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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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6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1일 근로시간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근로제공이 있었던 첫날부터 발생하므로 7.16.(목)부터 기산하여 급여를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입사일 이후 도래하는 첫 주휴일(7.19.)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7.16,7.17)을 모두 개근한 것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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