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09.08.07 11:11

친절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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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30.자 회사의 업무정지명령은 정직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이 부당함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4.30.자 정직처분에 대한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정직구제절차를 통해 부당정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부당정직기간에 따른 임금상당액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24.자 해고가 차후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해고일부터 복직일(예:9.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 청구권이 인정되며 만약 회사가 귀하의 복직일(9.1.)이후인 9.10.에 재차 해고한다면 9.10.자 해고가 부당함을 다투어야 하고 만약 9.10.자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9.10.부터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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