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 2009.08.07 | 3945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 2009.08.07 | 5898 | |
휴일·휴가 | 휴일에 출장을 갈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1 | 2009.08.07 | 332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시... 1 | 2009.08.07 | 292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 2009.08.07 | 5579 | |
» | 해고·징계 | 질문 1 | 2009.08.07 | 1900 |
임금·퇴직금 | 약정금액 미지급 시 해결방안 1 | 2009.08.07 | 1542 | |
휴일·휴가 | 연차 질문 1 | 2009.08.07 | 1658 | |
노동조합 | 회사의 분사이후 노동조합원 자격유지 여부? 1 | 2009.08.07 | 1739 | |
해고·징계 | 해고날자 1 | 2009.08.04 | 2987 | |
산업재해 | 장해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1 | 2009.08.04 | 3663 | |
근로시간 | 중간입사자 날짜계산 1 | 2009.08.03 | 3583 | |
해고·징계 | 궁금합니다.... 1 | 2009.08.03 | 1416 | |
기타 |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1 | 2009.08.03 | 5099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 2009.08.03 | 40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09.08.01 | 2523 | |
고용보험 |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 2009.08.01 | 5183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를 안보내줍니다, 1 | 2009.08.01 | 13257 | |
휴일·휴가 |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 2009.07.31 | 10193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 2009.07.31 | 6347 |
4.30.자 회사의 업무정지명령은 정직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이 부당함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4.30.자 정직처분에 대한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정직구제절차를 통해 부당정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부당정직기간에 따른 임금상당액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24.자 해고가 차후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해고일부터 복직일(예:9.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 청구권이 인정되며 만약 회사가 귀하의 복직일(9.1.)이후인 9.10.에 재차 해고한다면 9.10.자 해고가 부당함을 다투어야 하고 만약 9.10.자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9.10.부터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