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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문의 경우 8월의 급여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 총액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를 넣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는 퇴직금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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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를 부담, 파산,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소위 주52시간 시행 등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한다고 해도 사용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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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해지가 변경인지 사업의 폐지로 인해 운영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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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정확한 요지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제도가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이뤄 졌는데 적법하게 이뤄 졌는지? 여부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된 시점이 2020년이라고 되어 있고, 올려 주신 첫번째 문서는 너무 글씨가 작아 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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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
의 경우
중간정산
시점에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음에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중간정산
시점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퇴직금 차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과 무관하게 해당
중간정산
을 무효로 하고 퇴직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기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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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월의 만근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등이 있어 월 중도 퇴사시 이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월 만근시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라면 월 중도 퇴사시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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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에 따라 근로계약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 단절됩니다. 해당 시점에 퇴직금 산정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면(가령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았음에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중간정산
액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하는 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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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등을 근거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잔금 지급등의 이유로 주택담보대출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과 등기부 등본등을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매매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이라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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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따라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퇴사 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이 지급됩니다. 2) 따라서 퇴직 이전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의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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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 동의하에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의에 12월의 연차휴가도 기존의 8시간 유급휴가가 4시간의 유급휴가로 변경된다는 것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 동의하에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12월의 경우 2일를 쉴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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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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