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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 산정시 소수점 단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
의 임금액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절사 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의적으로 절사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림하거나 소수점 단위까지 산정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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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가 출장을 가 있다 하더라도 4.10 임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였더라만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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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7가지의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아니라면 금전적 어려움을 이유로 부채상환등을 이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만족 시키지 못합니다. 2) 다만 대출금중 전세자금 대출등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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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정기간중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면 특정 주에 집중하여 근로제공하고 특정주에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등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령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첫째주에 30시간을 근로제공 하고 둘째 주에 20시간을 근로제공하더라도 2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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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내 장기간 급여복리요령이라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통해 연 1회의 피복비와 창립기념일 금품을 지급해 왔고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노사 모두가 암묵적으로 해당 복리후생의 지급을 확인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노동관행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이 됩니다. 2) 취업규칙상 보장하는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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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최소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천장까지 2미터 10센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용이 편리해야 하며 이동시간이 작업 현장에서 휴게시간의 2할 이상이 소요되면 안됩니다. 3) 그외에도 온도와 습도, 그리고 조명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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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관련 부담과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사업주와
근로자
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 65세 이상인
근로자
의 경우 실업급여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수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진 않지만 직업훈련비 부담은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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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
가 사직서등을 통해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면 익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퇴사일이 됩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사직일을 정하지 않고 4.1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4.12이 회사의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4.12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 주의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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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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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장내 괴롭힘등의 피해를 입어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가해 사실 확인에 따른 가해
근로자
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등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사업주에게 해당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처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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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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