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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로 일하셨다고 하였는데, 2022.1.2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취득신고한 이후 관련 업무 내용이나 임금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이전 프리랜서 기간 역시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
법 등에 따라 통상근로자로 취득신고하고 소득세등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9년 프리랜서로 근로제공을 시작하여 2022.1.2. 이후에도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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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성과급의 지급 규정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귀하의 퇴사 이후 지급이 결정된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되고 노사간 합의에 의해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는 취지의 재직자 요건을 정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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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에게 2월 중순까지 근로제공받기로 합의하고 지각을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통보한 것은 귀하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계약 해지 행위로 해고가 맞습니다. 30분의 지각을 이유로 근로계약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 만큼 귀하의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성 해고로 보기엔 양정이 과한만큼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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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 51조 2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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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부당해고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듯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요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고용보험
가입>재계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카페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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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 40조 1항 6호에 의하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3년도 1월에 퇴사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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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과 사학연금과는 관련 법령이 다르기에
고용보험
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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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원직복직, 혹은 비슷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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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처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 결국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도 수습기간 예외에 해당합니다. 3.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신청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이직사유와 신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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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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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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