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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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
슈정 | 2024-04-16 15:19 | 조회 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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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의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상담소 | 2024-04-11 20:21 | 조회 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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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 [상황] 당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운영하며, 만 55세(연말 기준) 부터 임피 시작되며 정년까지 매년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로 운영됨.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 DC형으로 전환...
늘푸른하늘처럼 | 2024-02-15 21:35 | 조회 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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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1]
-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퇴직연금 중도 인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경> 1. 당사는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퇴직금 하락 예방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
환이다환 | 2023-08-04 09:55 | 조회 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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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사건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 등] 판시사항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상담소 | 2023-05-19 20:59 | 조회 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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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퇴직자분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을 제기하셔서 소송진행했습니다. 원금의70%지급하는걸로 판결나서 지급완료하였는데 궁금한건 재직자분들입니다. 재직자분들중에 임금피...
옥수수숭 | 2023-03-07 10:17 | 조회 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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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
상담소 | 2022-05-05 09:40 | 조회 수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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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
상담소 | 2022-05-05 09:37 | 조회 수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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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문의 [2]
- 안녕하세요. 자문이 꼭! 필요 해서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년이 만55세 일때 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년을 만60세로 연장을 권고 했는데 이때 회사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푸우천사 | 2021-08-25 18:07 | 조회 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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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임금복지과-701, 2010.2.9.) 질의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
상담소 | 2020-12-07 00:43 | 조회 수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