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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자
교육
은 회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강제제도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직접 주도하는
교육
이고 참가가 강제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교육
시간도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만, 회사가 직접 주도하는
교육
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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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0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 인턴, 수습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인정되며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인턴기간이 근로형태가 아닌 실습 및 견습의 형태가 강하다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 보기 어려우나 업무에 필요한
교육
을 받는 등 실제 업무에 배치되기 전
교육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속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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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법적권리이므로, 법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해당자라면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지만, 육아휴직 사용제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하며 처벌대상입니다. 즉, 육아휴직의 대상이 만6세를 초과한 자녀인 경우,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입사일이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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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4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떄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주휴일 수당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당사자 합의로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에 대한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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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
교육
진흥법에 의거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거하여 보수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떄문에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산업
교육
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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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임금은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떄문에 법률에 의거하거나 단체협약등에 의해서면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하에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을 통해 금액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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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 정한 별표의 사항(아래 참조)에 부합되는 퇴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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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0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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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에 의거한 현장실습생의 경우 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 문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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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7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노동조합의 규약 전부를 볼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규약에서 총회의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등에서 규정의 개정'의결'에 대해 어느기관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답변드려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총회, 대의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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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1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중 '제규정'이라고 표기된 단협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란 기본적으로 회사와 조합원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명시적인 사항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제규정은 취업규칙 그 자체와 취업규칙에 부수하는 모든 규정 중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말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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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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