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kcs85 2010.09.28 01:36

긴글이지만  ,.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올린글입니다

 자세히 읽어주시고 상담부탁드려요 .............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따고 처음으로 입사해서 일하던 의원에서  퇴직하고 아직

사회 생활을 잘몰라서  인터넷검색을 하다가 노동정보 싸이트를 알게 되어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일단 실제로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게 된날은 2009년 8월 31이고 , 병원에서 정직원으로 등록해준건

2009년 10월 1일 입니다 .그리고   2010 9월 20일 까지 일을 했습니다

 .

참고로 일하던 그 병원은 정형외과1과  ,일반외과 2과 , 내과 3과 ,일반외과 4과

 원장님이 4분이 계시고,오전엔 항상바쁘며 환자도 많고 정신이 없습니다 ..

전 외래 일반외과 2진료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만두기 얼마전에  일입니다 .

만으로 15개월 된 아기가예방주사로

  폐구균 4차[추가] ,뇌수막염을 맞으ㄹㅓ왔습니다.

처음에 원무과에서 내과인3진료실에 접수를 했는데, 10분정도 있다가 원장님이 다른데로 돌려서 진료보게하라고 해서

일반외과인 2진료실에서 진료를 봤습니다. 원장님은 아기 열을 재고나서 주사를 놔주겠다고했고, 제가 아기와 엄마를 데리고

주사실로 가서 주사를 놓게되었습니다.

원래 ,주사실 담당이 따로 있는데 ,그땐   주사실담당이 처치실에서 다른일을 하고있었고 또 아기엄마가 10분넘게 진료실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걸 봤기때문에제가 주사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주사기록을 하는 원무과 직원이 ,주사번호가 이상하다고 말해주었는데 ,

알고보니 .............

뇌수막염 주사는 제대로 주사를 줬는데 폐구균 주사를 잘못 준것이었습니다.

주사를 많이 놔봤지만, 아기들 예방접종은 많이 안해보고 또 확인을 잘못해서 그만 실수를 한것이엇습니다.

주사보관하는 냉장고에 폐구균주사는 없엇고 , 폐구균이라고 써진 그 자리에는  DPT가 있던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일하면서 주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 받앗고 , 그리고 평상시도 원장이 4명이라 그런지 간호사들하테

화풀이하는것도 심했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 아홉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고 일주일에 한번은 저녁 9시까지 당직도 서고 ,

일요일은 간호사들끼리 돌아가면서 1시까지 일하고 , 설날 추석을 뺀 나머지 빨간날은 오후 여섯 시까지 근무하고

처음 으로 일하는거라 그런근무조건을 입사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월급도 100만원 조금 넘게 받습니다.

너무너무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서 , 관두고 싶단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하지만 정직원으로 등록해준게 10월이니까

쫌만 더참고 일하자라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

그리고 , 2010년 9월 20일 월요일 1시 퇴근이었고  ,이틀후가 추석이라서 원장님께 추석 인사를 드리러 진료실로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원장님께서 그 애엄마하테 연락 계속 하고 있는데  ,부재중이라 통화가 안된다고 ,

연락 하면 대면 하게 할꺼라고,니가 어떻게 책임질꺼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겁니다. 죄송한 마음에 죄송하단말 밖에 못했는데, 잘못 한게 문제가 아니고 넌 애 주사 잘못줬는데 뭐라고 할 지 생각도

안해 봤냐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무섭고 ,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아무말도 못했고 ,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 한거 알고 진짜 중요하고 큰일인거 알고 있는데 , 저도 사람이고 아직 경험도 많지 않아서 겁나서

 아무 생각도 안났고 ,일단집에 왔습니다 .

집에 와서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일 병원에서 커버 해주기도 한다는데 , 원장님이 너무 저에게만어쩔꺼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 서럽기도했어요 ,

주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 원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질꺼란말이 자꾸 생각나고 , 또 이런 실수를 하게 될까봐 ,겁도나고

 더는 일을 못할거 같다고 생각도 들고 너무 짜증나고 , 23일 빨간날 출근을 해야  했는데 못할거 같아서

전화로 계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

 계장님은 제가 퇴근하고 애엄마랑 연락이되서  그일이 해결되었다고 , 주사값은 환불해주기로 했으니까 , 마음 추스리라고 23일 나와서

일하라고 ,원장님이 애엄마랑  통화해서 별문제 없을꺼라고  해결 되었다고 제게 말을 해주었지만, 그동안 받은스트레스도 있고 ,

그만두기 보름전엔 미리 말해서 사람구하고 인수인계도 해야된다는거 알고있지만, 자꾸 눈물이나고 말을 못하겠어서

전화로 말씀드린다고 말하고 사퇴처리 부탁드린다고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24일 월급문제도 그렇고 해서 사무장을 만나러 약속을정하고 병원으로 갔는데 , 처음에는

사람이 갑자기 없고 아쉬우니까  .이번말일까지라도 일하라는식으로 말하더라구요, 하지만 정말 못할거같아서 사직서를 냇어요,

 

매월 5일이 월급날이라서 27일인 오늘 전화로 임금문제 로 연락했죠 ,   20일까지 일한거 처리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름정도  퇴사하기전에 얘기해야되는데 ,안했다고 또 그런식으로 얘기를꺼내드라구요 ........,,

그래서 20일날 미리 전화했는데 무슨소리냐고 했더니,

추석명절 앞두고 그렇게 얘기한건 안된다고 , 딴사람들이 나떔에 쉬는날 나와서 일했으니까 병원에서 피해봣다고 ,

또 , 애기 주사 잘못 놔준거 병원에서 환불해줬으니까  주사값만 18만원,

그리고 병원에서 맞춰준 가운값 9만5천원 ,

 휴가때 땡겨쓴연차   [ 제가일하던 그병원은 휴가 따로 없엇고 , 연차로 휴가가는건데1년미만인사람은 연차 땡겨서 휴가 가라고 그랬었습니다 .]  2일을 월급에서 토해내라고 , 그리고 더예전에 2진료실에서 주사 맞은 사람이 엉덩이가 아프다며 일주일정도 와서 무료로 치료 해준게 있는데 제가 주사 논게 아닌데도 ,내가 2진료실 담당이니까 저보고 그아줌마가  일주일 진료받은거 3만원정도랑 그사람 차비 준거 3만5천원정도 그거도 물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 그리고 진료 지금까지 진료받았던거 , 원장님들이 다 진료비 0원으로 내줬는데요 , 전직원이 다그렇습니다 . 그런데 퇴사처리를  제대로 안했다고 물리 치료 받았던값까지 다 물어 내라고 합니다 .헐

 

처음엔 미안한마음이었는데 , 갑자기 돈 다 물어내라는 말에 이젠 화가다 납니다 .......

 

일단 내일 다시 병원에가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  그런데 갑자기 사무장이 애엄마가 사과받고 , 저하테 각서 받아내겠다고 한답니다 .

분명히 그때 20일 월요일날 처리 되었다고 계장이랑 우리 간호과 선생님하테 통화로 들었는데요, ,,,,,,,,,,,,

저보고 내일 와서 각서 써야 되니까 인감이랑 인감도장 챙겨오래요 ,,,,,,,,,,,,,,,,,나중에 애기하테 문제 생기면

저보고 다 책임지래요 ,,,,,,,,,,,,,,,,,,,,,,,,,,각서쓰는데 ,인감이랑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제가 정말 주사 확인못하고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무책임하게 갑잡스럽게 그만둔거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피해 줄이려고 20일날 미리 연락해서 23일 사람 채워달라고 연락했고요, 솔직히 나쁜마음이었다면

연락 하나 안하고 안나갔었을꺼에요 , 자기네가 말일까지 일해달라고 잡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저하텐 미리연락 안했다고 , 병원에 피해준거 책임지라고 ,

ㅇ ㅏ 정말 월급도 일에 비해 너무 적었어요 ,

 일주일에 한번씩 쉬고 한달 꼬박일해야 100만원주던거 , 

20일치만 계산해준다면서도 거기서 저렇게 피해보상이라면서

돈을 깐다고 사무장은 자꾸 그런식으로 말하고 ,

저보다 몇십년이나 더 인생을 살아온 사무장을 말로서 이길수가 없고 ,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길게 글쓰게되었습니다.

 

뭐 가운비는 그렇다쳐도 제가 잘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억지인거 같아요 ,,

인터넷에서도 알아보고 이곳저곳에서알아보니 정직원을 10월로 등록 해줬어도,

 실제로 일한건 8월31일 부터니까 이미 일년은 되었다고

그래서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고하든데 .

그럼 1년되었으니 연차 땡겨쓴거 안물어줘도 되는건가요?

주사잘못준건 제가 다 물어줘야하나요?

솔직히 병원에서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저도 잘못했지만, 병원에서 처럼 치사하게 똑같이  따져보면 , 주사 없는데

접수한 원무과 여직원도!!!

 그리고 , 원래 항상 주사 확인 안 하지만, 주사 맞으러왔다고 온 환자 열만 재보고 주사 놔주라고 한원장!!

 잘못이 하나도 없고 저혼자 다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각서를 제가 혼자 다쓰고 평생 그아이 책임져야하는가 궁금하네요 ,

그리고 ,병원진료비 내놓으라고 하는거도 처음에 들어올때 병원이니까 특성상 진료같은거  그런혜택이 있다 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는데도 , 사무장은 우리가  진료그냥봐주겠다고 각서 썼냐면서 .......................................

 저도 원장하테 진료비 안내게  해달라고 한적없는데요 ,

제가 그런거도 아니고 자기들이 돈 안받아놓고 이제와서 한번에 진료비를 다 받겠다고 하는거 너무 억울한거 같아요

 

저도 간호 조무사 하려고 1년동안 돈내고 학원다니면서 , 자격증 따고 직장에 들어온건데 ,

꼼꼼히 따져 보지 못하고 섣불리 직장선택한 잘못도 있지만 ,

이번일로 인해서 주사에 대한 스트레스와 공포로 다시 일을 못할꺼 같단 생각과 압박이 생겼고 ,

직장을 일게 되었는데 , 너무 저에게만 다 몰아 세우니까

피해를 본거 아닌가요?..........................

 

 

상담 잘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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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30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임금은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떄문에 법률에 의거하거나 단체협약등에 의해서면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하에 그 금액을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을 통해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아니며 직책, 업무형태, 교육, 감독여부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0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2일을 기사용하였다면 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일치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8일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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