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장 2010.09.30 04:53

 안녕하십니까 2008년 2월 퇴사를 하고 어느덧 31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학원강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인분의 말씀을 듣고 그 해 12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3.3%의 세금을 뗀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이기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퇴직금 지급을 부인하였습니다.

2009년 2~3월경 아무런 진전이 없어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도 변제의 의사가 없어 노동청에서 발급받았던 임금체불 확인서로 법률구조공단측의 도움을 얻어 민사소송중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지금으로부터 한달 여 뒤 퇴직금을 주고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8년 2월 퇴직이후 31개월에 달하는 경과기간에 대한 이행지체 손해배상금, 즉 이자는 지급받을 수 없는건가요?

명백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전 따로 말하지 않아도 이자도 포함하여 합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수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퇴직금만을 합의내용으로 말씀하셔서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결과 판결문에 따라 퇴직금만 받게될지 지연이자까지도 모두 받게될지 결정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게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던 지연이자 부분 정말 궁금합니다.

31개월이 경과하였는데 삼백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을 그것도 한달 여 뒤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31개월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외적으로 손해배상금 소송은 따로 하는건가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지금까지 정신적,경제적,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받았습니다.

시간도 오랜시간 소요되었구요.

전 합의를 한다고 해도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합의내용은 퇴직금만 말씀하시던데... 근로기준법에 명백하게 나와있는 지연이자 20%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정식청구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자부분까지 합의내용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원이 있어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도맡아 해주시고 계십니다. 민사소송 내용에 20%이자 청구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하지 않아도 판결문에 의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지는 것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꼬옥 좀 소중한 답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검찰청에 출석하여 퇴직금을 주신다면 합의할 생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민사소송도 취하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아야지만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을 번복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퇴직금 외적으로 지연이자 20%도 근로기준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기에 추가적으로 계산해서 함께 주시는 건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서요.

퇴직후 14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20%이자까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지급하는 날까지 계산해서 추가적으로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31개월이나 경과되었고 또 한달여뒤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나오는 사용자 측...

진작 받았어야 할 퇴직금인데 퇴직금만 받기에는 그동안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손해가 너무 큽니다.

저 어떻해야 하나요?

도와주십시요.

 

정확한 퇴직금 금액과 지연이자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2007.02.12~2008.02.15까지 근무한 저

2007.02.20~2008.02.22까지 근무한 신랑

월급여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저 160만원

신랑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에 이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수사관님이 합의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퇴직금만 말씀하셔서 이자는 받을 수 없을까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 그리고  민사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게 좋은지 이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합의를 하는게 좋은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서들은 모두 제공을 했고 확실한 자료들입니다.

수업시간표, 담임.부담임 배정표, 지켜야할 규칙 및 복무규정,회의내용 용지 등,,,

다만 사용자 측에서 개인사업자로 3.3% 세금을 떼는데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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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문에 걸친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사자간에 자율적인 합의라면 퇴직금, 지연이자 등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본래의 퇴직금이 200만원이고 지급지연기간을 감안한 지연이자가 80만원정도라고 가정하는 경우 퇴직금원금 200만원에 지연이자 80만원을 합산할 2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것인지, 회사의 지급여력을 감안하여 퇴직금원금200만원만 지급받고 지연이자 80만원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인지, 중간적인 방법으로 퇴직금원금 200만원과 지연이자 80만원을 합산하여 총 280만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50만원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할 것인지는 회사와 귀하가 적절하게 합의할 사항입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해결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을 통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퇴직금 원금 200만원에 지연이자 연간 20%를 합산한 금액은 법률로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이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장의 주문내용에 "200만원 원금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 연20%를 지급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중에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니므로, 위 1.의 경우와 같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불임금지연이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참고로 귀하가 상담글에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퇴직금 원금이 200만원인 경우, 지연이자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연기간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예: 퇴직일이 2008.2.15.라면,2008.3.2.부터 원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 200만원 *(20/100) * (지연기간의 일수/ 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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