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2010.08월 01일 한국의 모 감리회사에 취업하여 2010.08월 02일 카자흐스탄의 도로현장에서 감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12:00-13:00.)되어 있고 신규입사자 안내 책자에도 일8시간,주40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카자흐스 탄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14:00)까지 근무하면 토요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근무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자체에서 만든 출근부는 있습니다.
감리단장이 공사시방서에 토요일에 근무하도록 되어있다 하면서 감리원들을 토요일에 오후2시까지 근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여기는 12월부터 3월까지 공사중지기간이라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감리원들은 그 기간에 휴가를 가는데 여기 정부와 감리회사는 1년에 1달을 휴가기간으로 계약했습니다.
입사시 6개월마다 휴가를 15일이나 한달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현지에서는 단장이 이번 겨울은 내년 1월에 휴가가고 그 다음부터는 1년에 1번을 휴가를 가라고 합니다. 휴가는 근로계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장이 감리원들의 휴가를 이렇게 결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그리고 휴가기간 동안에 감리원에게 해외근로수당(일명 주재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휴가기간은 근무의 연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정당한 것인지요.
급여내역은 기본금,외국근로수당,식대,상여금,기타과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궁금증을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초과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연장근로가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출근기록부등을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현지 정부와 감리회사가 체결한 계약관계는 귀하와 무관하며 감리회사와 귀하가 체결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법정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다만 사용자는 사업장의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지 체류에 따른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은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휴가기간 주재지 지급 유무는 해당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관례상 휴가기간에도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