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제 2010.09.27 14:34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있습니다.

 

2010년3월에 세대민원업무를 보러 자전거를타고가던중  급하게오던차량을 피하다가

단지내도로에 얼굴을부딪쳐 윗니 4개가부러졌습니다.

부딪치면서 잠시기절했고 차량은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임플란트2개와 보철2개를 하며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받는중이며 10월1일에 최종치료가끝납니다.

치료비는 대략 440만원이들었고 산재에서 보철4개약 120만원정도지원되었습니다.

 

헌데 나머지 320만원정도는 본인이 부담한 상태이고

 

회사에서는 자전거를타고가다 사고가났으니(민원업무볼때 자전거를 자주탑니다)치료비전액은지불할수없고60%정도생각하더군요

 치료비의 50%이상은 지원해줄것으로 생각했는데 차일피일 미루어지고있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니 점점지쳐갑니다.

 

10월1일에 임플란트와 보철을끼우면 산재종결이되는데

 

회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요??

 

할수있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되나요??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상담받아도 되는건지요?)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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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7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 및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외에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이런 경우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사고원인에 따른 과실율, 사고에 따른 노동상실율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노동청을 통하는 것이 아닌 법원 소송을 통하여 진행되며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등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변화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의 부담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알수 없으나 소송보다는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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