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화짱 2010.09.28 09:57

공공기관에서 주5일 하루4시간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월1회 보건휴가를 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하루4시간근로는 보건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9.30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변경되어 휴가 사용시 1일치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경화짱 2011.03.11 09:10작성

    2011년 주5일근무 6시간근무중입니다 (방학이 있어서 365일중245일근무)근무계약을 했습니다

    그럴경우 보건휴가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5일근무8시간이하근무는 보건휴가가 없다고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 소급적용 1 2010.09.30 1897
임금·퇴직금 승진시 호봉이 깍이는 문제에 대하여 1 2010.09.30 363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이행지체 손해배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9.30 4762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여부 1 2010.09.29 5645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56
고용보험 재취업 후 얼마안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0.09.29 5206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최저임금,퇴직금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0.09.29 2240
휴일·휴가 파견직원의 휴가사용 원칙 1 2010.09.29 2801
휴일·휴가 월,연차 소급적용 1 2010.09.29 4483
임금·퇴직금 산재였던 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9.29 5149
근로계약 고용승계.. 권고사직 1 2010.09.29 5845
휴일·휴가 주중 입사자일 경우 해당주에 주차수당이 지급됩니까? 1 2010.09.29 3835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여쭙니다 1 2010.09.29 1533
임금·퇴직금 퇴사 및 보험관련+직원등재로 관한 문제 1 2010.09.28 2535
기타 아르바이트조건 1 2010.09.28 1802
임금·퇴직금 최종3개월 임금 및 퇴직금 계산 1 2010.09.28 2563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1 2010.09.28 1624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시 휴무관련 1 2010.09.28 6199
» 휴일·휴가 보건휴가 2 2010.09.28 3014
근로계약 해외취업자 휴가시 해외근로수당 지급 1 2010.09.28 4696
Board Pagination Prev 1 ...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