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바리 2010.09.29 08:59

제조업 시급사원 주차수당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사원이며 6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9월7일 재입사를 한경우 9월7일이 화요일

입니다. 주중입사자인데 9월12일에 주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또 신규입사한 사람도 주중 입사자 월-금요일중 에 입사를 하면 해당하는 주에 주차수당이 지급되는지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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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30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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