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학원에서 작년12월부터 지금까지일을했습니다.
일을시작하면서는 구두계약으로 1년일하기로하고시작했고
7월달쯤 원장이 몇월까지 일할생각이냐고 다시한번물어보길래
12월까지 하겠다고 얘기를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끝나고 화요일출근을했더니 일을하겠다는사람이
생겼다고 10월말까지일을 하면될꺼라고 얘기를하길래
그럼 일할사람이 정해져있는거면 목요일부터 출근을 안하겠다고
연락을했습니다.(수요일은 휴무)
이런경우 제 급여일은 매월 21일이라 추석연휴기간동안 지급이 되었었고
그 이후 연휴기간을 제외하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틀일한 것도 당연히 근로제공이므로 근로제공의 댓가(임금)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