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파랑 2010.10.01 10:15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8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수령한 상태이고, 2010년 9/7~9/30 까지 병가 휴직을 내었다가 9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몇 월 몇 일부터 언제까지의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병가 휴직 전 매월 보수액은 1,415,980원 이였으며, 퇴직한 달 9월은 6일까지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1~ 9/30 은 273일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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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3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대로라면 아래와 같급니다.

    7.1.~7.31. (31일) / 1,415,980원

    8.1.~8.31. (31일) / 1,415,980원

    9.1.~9.30. (30일) / 1,415,980원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 = 92일

    1일 평균임금 =  (1,415,980원* 3월) / 92일 = 46,173원

     

    그런데, 귀하의 경우처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에서 해당일수를 제외하고 아울러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 수령한 임금에서 해당기간중의 임금을 제외(만약 해당기간 중에 무급처리되었다면 0원, 제외할 임금이 없으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7.1.~7.31. (31일) / 1,415,980원

    8.1.~8.31. (31일) / 1,415,980원

    9.1.~9.6. (6일) / (1,415,980원/30일) * 6일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 = 68일

    1일 평균임금 = [ (1,415,980원* 2월) +  {(1,415,980원/30일) * 6일}] / 68일 = 45,811원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평균임금(45,811원) * 30일 * (273일/365일) = 1,027,923원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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