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 문의 드렸었는데요..
주말 근무시 평일에 휴가를 갈적에 몇시간에 휴가를 가야 하나 문의 드렸었거든요.
주말에 8시간 근무시 12시간에 휴가를 갈수 있다고 답변 해 주셨는데요.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차이 점을 알고 싶어서요..
보상휴가제라면 평일에 아무날이나 하루 갈수 있는것을 말하는거고.
휴일대체는 근무상 주말에 쉴수 없는 사람들이 평일에 날짜를 지정해 놓고 쉬는것을 말하는 건가여??
저의 회사는 평일에 아무때나 1년 안에만 8시간에 대해서 쉴수가 있는데 그럼 이건 보상휴가제도 인가요?? 아님 휴일대체 인가요??
만약 보상 휴가제라면.
토요일날 8시간 근무와 일요일날 8시간 근무시 평일 휴가 시간은 둘가 12시간인가요??
회사에서 너무 단호하게 가산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요.
그리고 회사 사규집에 이리 명칭이 되어 있어요
제23조(연장근무)
부서장은 업무상 필요가 있을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24조(휴일)
1.주,휴일(일요일)
2.국경일 및 법정공유일
3. 회사창립기념일 및 근로자의 날
4.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정한 휴일
제25조(휴일 근무및 휴일대체)
1. 부서장은 업무상 필요가 있을때 에는 직원의 동의를 통하여 휴일근무를 명할수 있다.
2. 부성장은 직원의 동의를 통하여 휴일을 다른날로 변경할수 있다. 최소 1주일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현재 토.일근무시 30시간 까지는 1.5배 수당으로 지급 받고 있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평일에 휴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요
제가 보상휴가제도 인줄알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됐는데
결과가 휴일대체 였다면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상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져 있는 제도로 그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서면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즉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법적제도입니다. 보상휴가는 본래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의 보상을 임금뿐만 아니라 휴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보상휴가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는 휴일근로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도 포함되며 보상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보상됩니다.
반면, 휴일대체는 법률이 아닌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그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형태를 이루어집니다.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보전되는 것은 아니며, 본래의 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근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단지 휴일과 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귀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휴가제임을 주장하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른 휴일대체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이므로, 노동조합과 상의하시어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기타 합의서 등을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는지 그 구체적인 세부시행방법 등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귀하가 회사 사규만으로는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당연분 + 연장근로가산분 4시간 = 12시간의 수당 또는 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당연분 + 휴일근로가산분 4시간 = 12시간의 수당 또는 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24시간에 대해 2일(16시간)은 평일에 휴가로 보상하고 8시간은 수당으로 보상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