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하오 2010.09.30 11:31

한 사업장에서(공공기관)

 

2종류의 일시사역을 해도 되는건가요?

 

각 각 다른부서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하나는 09시 부터 18시 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다른 하나는 퇴근시간 이후에 주로 저녁 때, 방문이나 전화로 조사업무(인구주택총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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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2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란, 사용종속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 사용종속성은 근로를 제공하는 업무시간 중의 업무내용에 대한 사용종속관계를 의미하므로, 서로다른 근로시간에 서로 다른 업무에 대한 사용종속관계를 별개로 갖는 것이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하나의 근로자에 대해 서로다른 근로시간대에 서로 다른 근로제공에 대한 사용종속관계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다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해야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 특정인에 대해 2개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적인 판단대상이 아니라, 사업목적의 부합성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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