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c1005 2010.09.30 18:18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매월 150만원씩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없고, 급여항목도 없고, 보험 공제도 안해서 딱 150씩 받고있는데요

 

입사후 1년이 지난 뒤에 퇴직금을 받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임금항목이 없이 150만원을 수령하고있을때 퇴직금은 예상이 가능한데

 

연월차도 청구를할려고 하는데 산정을 한다면 어떻게 산정을 해야되나요?

 

 정확한 액수를 구해서 청구할려고 합니다

 

업주의 태도로 봐서 안주겠다면 노동청 진정까지 생각하고 있구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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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10.02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월차휴가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여중 변동성임금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15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주44시간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1주44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월 226시간

    4.345주 = 1년 365일을 12월로 나누고 이를 다시 1주일의 일수(7일)로 나눈 것으로 월평균 4.345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365/12월/7일

     

    따라서 귀하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50만원 / 226시간 = 6,637원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8시간 = 53,097원 = 1일당 연차수당(1일당 월차수당)

    즉,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1일액은 53,097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고액을 것이므로 퇴직금도 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심이 적절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86%B5%EC%83%81%EC%9E%84%EA%B8%88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 퇴직금 계산원칙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rdc1005 2010.10.04 09:13작성

    상세한 답변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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