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qui 2010.09.30 16:13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전문 지식도 없고..노무사사무실 찾아가 의뢰할 여유도 없고...혼자 속 태우고 있습니다.
 
하기와 같이 저의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7/16/10

면접 & 입사 결정 by 상무님 (자신이 경영 대리임을 밝힘)

 

7/19/10

해외1사업부(의류수출사업부) 출근 : New Division – Develop 업무 담당

보증 보험 가입 & 입사 서류 제출

 

7/20/10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기간 : 2010.07.19~2010.12.31

 

7/30/10

첫 급여 수령 (7/19~7/30 기간 해당 금액)

 

8/05/10

8월말로 수출사업부 close 예정임을 팀장님(이사님)을 통해 알게 됨

8/09 최종 결정 날 예정이라 했슴

 

8/16/10

처음 사업부 close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 어떤 공식적인 통지나 회사의 입장 표명 없이

재차 팀장님을 통해 8/20까지 부서 마무리 하라는 사실 알게 됨

8/18 상무님께서 공식적으로 수출부 폐지 선언하시겠다 함

 

8/18/10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 없이, 상무님이 의류수출사업부 4명만 회의실로 불러 놓고, 들은데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달

회사를 대표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이해하라고만 함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찌 되는지 문의하자 (by 과장님), 8월 한달 급여 지급 + 위로금 (한달 급여의 50%) 지급할 예정으로 사장과 상의해 보고 다시 알려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려 주고, 의견을 묻거나 협의의 시간 없이 상무님이 먼저 자리 일어나심

 

8/19/10

기 수주 받고, 업무 보아 오던 오더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부 폐지가 거론돼 바이어 측 사장이 회사 방문

바이어 측에서는 직원들 급여 & 업무 관련 발생 비용까지 책임질 테니, 사업부 폐지 한 달만 미루고 사무실 이용 및 업무 편의 협조해 달라는 의견까지 제시했으나 회사에서 거절

그러고는 야근 중인 사무실로 부사장이 내려와, 받지도 않은 오더 가지고 직원들이 임의로 업무 처리했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하고 감

 

8/20/10

상무님과 의류수출사업부 2차 만남

8/18 제시했던 조건 (8월 한달 급여 + 한달 급여 50% 해당 금액의 위로금) & 8/20까지 업무 마무리하고 8/23부터 출근 여부는 알아서 하라는 통지만 받음

바이어 측에서 오더 수주 후 일방적인 오더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이 논의 됐다며, 8/19 바이어와의 meeting 내용 설명

한달 동안 바이어의 요구대로, 업무 봐 줄 수 있겠냐는 등의 얘기를 하는 과정에 회사 이름은 단 한번도 거론되지 않음

퇴사 후 직원 처우에 관한 건에 대해 아무런 결론 없이, 오후에 다시 얘기하자며 마무리

외근으로 인해 사무실에 늦게 복귀했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려 주지 않은 채 상무님 및 직원들 --의류사업부 팀원 제외-- 모두 퇴근해 버린 상황

 

** 해고 통지에 관한 서면 자료 없고, 사직서 제출도 않았습니다.

 

8/23/10

회사 메일 계정 삭제된 것 확인

 

8/31/10

회사 명의로 급여 입금 확인8월분

관리과에 급여명세서 메일 요청했으나, 회신 없슴

 

퇴사 처리 신고 확인

 

 

9/07/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업부 자체가 폐지 & 팀원 전체가 퇴사 당한 상황이므로 금전보상 요청의 내용으로 신청/접수

 

9/10/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서류 수령

 

9/17/10

회사 명의로 내용증명서 발송

[ 내용 증명서 내용 : 해외영업부에 2010년 9월 24일까지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 출근통보서를 받고도 계속 해서 출근을 거부할 시에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퇴사한 걸로 간주하겠슴 ]

 

9/29/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회사 명의로 발송된 답변서 전달

[ 회사 답변서 내용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신청인은 9월17일자로 신청인에서 9월 24일부터 출근을 명하는 출근명령(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였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바, 이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

 

이상이 일련의 상황입니다.
  
1. 현재 그 회사에는 제가 근무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의류사업부 소속이었고, 지금까지 10여년 간 그 일을 해 온 사람입니다.
    사업부 자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표면상의 원직복직이라고 밖에 간주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느 부서로 발령인지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복직 거부를 하면, 접수돼 있는 사건 자체가 각하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3. 회사 측에서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있는 내용과 달리, 저와 그 어떤 내용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실질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자문 요청 드립니다.
 
회사는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처하고 있을텐데... 잘못에 대해 인정하라고 요청하는 제가 잘못된 것 같이 몰고 있네요...
 
다음 주 월요일(10/04)까지 반박 답변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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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2 12: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고 계속근무를 명령하였으므로, 해고는 취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이란,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설령 맡은바 업무가 부여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하더라도 출근명령에 대해서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였으므로, 귀하가 노동위원회에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칙상 더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하함이 적절하지만 취하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 것인지는 귀하의 판단입니다. 만약 귀하가 취하하지 않고 계속진행한다면 노동위원회는 사건진행을 계속하겠지만, 차후 최종적으로는 '각하'(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그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를 결정할 의미가 없으므로 사건을 종료함)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상 해고후 회사가 이를 취소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대응할 충분한 법적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하여 근무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활동과 입법운동, 투쟁을 통해 해고된 근로자를 우롱하는 이러한 법적 헛점이 조속이 메꾸어질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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