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신동 2010.10.01 17:31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진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시간제가 아닌 월급제 아르바이트 중 (3개월 계약) 입니다.

헌데 이번에 예비군 훈련 통지가 나와서 4일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해당 근무일동안 월급을 계산해서 뺀다는데 이건 좀 부당한것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공적인 일인데 월급제 알바임에도 급여를 제한다는게;; 아무리 3개월 계약 단기 월급제 아르바이트 이지만...

 

그게 과연 맞는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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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4 0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향토예비군법에서는 예비군훈련 참가자의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형태가 시간급제인지,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아니면 단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인지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회사측에 이러한 사항을 잘 설명하시고 유급처리해줄 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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