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여쭤보고자 글 올립니다~
배우자와 곧 결혼예정인데 저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배우자의 회사는 구미입니다.
퇴사예정일 :11월 5일
전입신고일 : 11월 30일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사정이 어려워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본 결과로는 청첩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희처럼 결혼식을 생략하는 부부는 그럼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혼인신고도 전입신고하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변경하여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결혼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청첩장등을 제출하는 것이며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신고 내역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청첩장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