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생아짐 2010.09.28 21:10

딸아이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시간당 급여는 첫달은 3천원, 둘째달부터 지금까지 4개월동안은 3,500원을 받고 있구요, 일주일에 세번 오후 여섯시부터 밤 열한시까지 다섯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딸아이가 사정이 있어 그만두려 하는데 대신 할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한답니다.

 

18세이상인 딸아이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시간당 4,000원을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사정이 있어 그만두려 하는데, 처음에 조건이 대타를 구해야만 그만둘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참고로  대타를 구했지만 그 학생은 수습기간인 일주일을 못 넘기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아이더러 그만두지 못하게 한다네요. 그 책임까지 딸아이에게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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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30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며 수급근로자의 경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시급 3천원 또는 3,500원을 지급받아 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것이며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차액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하였을 때에는 그로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소송을 통해 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기 때문에 법위반등을 사유로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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