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 2010.09.28 14:09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다른것이 아니라 최종3개월 임금 및 퇴직금 계산법을 잘 몰라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최종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계산을 잘 몰라서요.

한번 검토해보시고 최종3개월 임금 및 퇴직금 계산금액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봐도 도저히 모르겠어요..ㅠ. ㅠ

 

근무기간 06년05월01일 ~ 10년01월20일

(단위 :원)

  09년 03월

  09년04월

 09년 05월 

 09년06월 

  09년 07월

 09년 08월 

 09년 09월

 09년 10월

1,299,905

1,206,330

1,188,050

 1,187,830

1,457,090

1,413,060

1,401,360

1,387,770

 09월 11월

  09년 12월

  10년01월

 소계

 퇴직금

 합계 

 

 

1,469,280

1,515,160

879,660

14,405,495

5,127,770

19,533,265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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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30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은 달력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과 최종 퇴직금 중 3년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2010년 1월 00일 임금부터 12월, 11월, 10월 00일에 대한 임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3년치는 실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인정되며 저희 홈페이지내의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입사일을 실 입사일이 아닌 만3년전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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