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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해당 코드의 사무 지원 종사자에 대해 주요 업무로 예시한 사항인 서류 정리 및 문서 수발, 근태 및 작업일지등의 자료 집계, 문서 및 기타 워드프로세스 업무와 방문객에 대한 접객 업무 등을 파견허용업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특정 업무에 대해 사무 지원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책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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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란 노조법 81조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황견계약, 교섭의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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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통근의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가 차량등을 제공할 경우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과
자동차
이용의 차이가 큰 점,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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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 1항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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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나 연장근로시마다 매번 합의하지 않고, 근로계약등에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 연장근로합의는 큰 틀에서 인정하나, 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참고>사건번호 : 대법 98다54960, 선고일자 : 2000-06-23 ...피고 회사의 주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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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는지 여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3) 근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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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상의 경우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통상
자동차
보험이 유리한지, 산재보험이 유리한지 판단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유증이 남을 정도의 상해나 근로자의 과실이 큰 경우등은
자동차
보험보다는 무과실책임인 산재보험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서의 합의과정에 포괄적인 내용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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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중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로의 일탈이 아닌 이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가 나뉘어 선택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
보험은 사실상 민사배상의 성격과 비슷할 수 있으므로 산재에서 적용하지 않는 위자료나 과실비율도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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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통계법 제 22조 제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신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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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원 판결에서 근로자가 해외출장시 출입국 절차 및 비행대기, 비행시간, 현지 이동에 소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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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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