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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회사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상조회에 부조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이사회등의 의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사회 동의 없이 대표이사등이 임의적으로 지원할 경우 지급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형법상 배임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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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합니다.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 등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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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5:01
노동OK입니다. 1. 복지포인트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 이라는 국세청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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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배제되지 않으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정관 등에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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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협의사항이나 의결사항 자체에 임금등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의결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결정적 차이고 노사협의회의 한계인데요. 얼핏 보면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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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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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경우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사유발생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이 근로에 대해 직접, 전액, 통화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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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협의회의 주요 임무는 1> 협의사항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2>의결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참법 제 20조 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로 생산 인사 노무 고용조정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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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18:30
귀하가 말씀하신 '사원복지연금'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사업에 따른 복지혜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법인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의한 복지사업으로 얻는 근로자의 복지혜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금법인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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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본인이 아닌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또는 장학금) = 근로소득이며, 과세대상임.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대상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국세청 행정해석 (재소득-67, 2003.12.13) 종업원이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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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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