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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실제 어려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용역회사의 경우 해당 용역회사내의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여부등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용역회사와 입주자 대표회간에
용역계약
변경에 따라 인원이 감축되는 것이라면 해당 용역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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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1년간의 관리
용역계약
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하기 https://www.nodong.kr/8414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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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경위 등에 대해서는 123아파트를 통하였지만, 최종적으로 A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인사노무 등에 있어 A관리회사에 종속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23아파트를 사용자로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123아파트와 A관리회사와의 관리
용역계약
이 종료되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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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귀하와 용역회사간에 체결을 하여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며 임금액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시 용역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청회사와 용역회사간에
용역계약
시 체결한 인건비 금액과 귀하가 용역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간에 금액이 상이하다 할지라도 근로계약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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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퇴직금문제라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회사로부터 지배종속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의 명칭이 '
용역계약
서'로 되어 있는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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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9 1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자치관리하지 않고, 관리용역업체를 통해 위탁관리하는 경우, 아파트업무 종사자의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는 관리용역업체입니다. 따라서 관리용역업체와 아파트업무 종사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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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7 2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사와 하청사간에
용역계약
을 체결하여 용역대금을 하청회사에 지급하는 형태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며 모든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은 하청회사에 있습니다. 본사에서 상여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업자간의 문제이며 귀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답변과 같이 상여금 지급기...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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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교수 또는 대학원(또는 연구소)과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근로계약관계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 또는 대학원과 귀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수준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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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회사와
용역계약
을 체결하여 미화원이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는 용역회사와 미화원이 되며 아파트측과 미화원간에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4대보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납입의무는 용역회사가 되며
용역계약
과정에서 용역회사와 아파트간에 책정된 용역비용을 아파트측이 용역회사에 지급을 하게 되며 용역회사는 고용한 미화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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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10:43
답변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고민이 많이 해소된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팀장수당 , 수습기간, 근무장소(파견될 회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했는지의 여부"는 문서로 작성된것은 없구요 거의 두달동안 계속 위에 사항에 대하여 구두로 수시로 전해듣다가가 다른곳으로 파견되기 몇일전에 구두상으로 변경됬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론 파견시 수습에대한 두달동안의 구두상 전해들은내용으로봐서 파견시 수습이 끝나니 기대를 걸로 ...
다시만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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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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