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외사유중 사업의 완료 및 특정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경비등 1년간 위수탁계약을 쳬결하고 한두번 정도 갱신되어 왔다면
해당기간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외사유중 사업의 완료 및 특정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경비등 1년간 위수탁계약을 쳬결하고 한두번 정도 갱신되어 왔다면
해당기간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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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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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수당 계산 1 | 2011.06.17 | 5088 | |
휴일·휴가 | 대체근무 1 | 2011.06.17 | 179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1 | 2011.06.17 | 2072 | |
휴일·휴가 | 퇴직금 산출시 휴일 휴가 1 | 2011.06.17 | 17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17 | 1317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6.17 | 95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노사협의회) 1 | 2011.06.17 | 1742 | |
근로계약 |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1 | 2011.06.17 | 1171 | |
근로계약 | 급여관련 1 | 2011.06.17 | 1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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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1년간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하기
https://www.nodong.kr/8414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