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세요
저희회사는 현재 주44시간제 근무회사입니다.
7월1일부터 주40시간근무제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문의드릴내용은
1)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하는"임금보전방법인데요
ex) 변경전 : 시급 4,320*226시간 월\976,320
상여금 200%(년1,952,640원)
변경후 : 시급 4,320*209시간(월902,880원)
상여금 200% (년1,805,760원)
이렇게 계산하였을때 임금보전은 월급여에 대한 부분에서만 (73,440원) 수당으로 지급하면되는지요?
아니면 상여금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되는지요?
2) 연차계산방법
기존근무자들은 7월부터 연차계산방법이 바뀌는데요
2011년1월1일부터~2011년12월31일까지 근무하였을경우 순수하게 1년 연차발생갯수는 몇개인가요? (10? , 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방법은 개별 수당별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닌 1년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월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전체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정법 적용 후 1년간 임금과 적용 전 1년간 임금 총액을 비교하여 미달하는 임금 부분을 보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를 하기 때문에 2011.7.1. 개정법 시행 후 2012.1.1.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개정법에 의해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