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휴가 | 퇴직금 산출시 휴일 휴가 1 | 2011.06.17 | 178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17 | 1317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6.17 | 959 | |
노동조합 | 노동조합(노사협의회) 1 | 2011.06.17 | 1742 | |
근로계약 |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1 | 2011.06.17 | 1171 | |
근로계약 | 급여관련 1 | 2011.06.17 | 118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고소 건 결과 후 조사관 변경하여 제조사 요구 가능한가요? 1 | 2011.06.17 | 4597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근무제 임금보전방법 1 | 2011.06.16 | 251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1 | 2011.06.16 | 2508 | |
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 1 | 2011.06.16 | 67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출퇴근곤란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소지가 거소... 1 | 2011.06.16 | 4072 | |
근로계약 | 기간제법 1 | 2011.06.16 | 582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 보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1.06.16 | 2854 | |
기타 | 무단결근자 등의 퇴직일 적용 1 | 2011.06.16 | 3839 | |
» | 고용보험 |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1 | 2011.06.16 | 1283 |
임금·퇴직금 | 요양보호사 관련 1 | 2011.06.16 | 24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 2011.06.16 | 21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5 | 2011.06.15 | 4550 | |
노동조합 | 임원 1 | 2011.06.15 | 117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1 | 2011.06.15 | 19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무런 신상의 변화없이 상당기간 근무한 직장을 교통비 부담을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질병(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질병)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형제가 있는 경우 여러 형제 중 귀하가 병간호를 해야 하는 사유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 지역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