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ryeye7 2011.06.17 16:15

안녕하세요.

 

해외지사 연봉계약직인데요.

 

몇번 질문 올렸었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연,월차 휴가 이외에 계약서에 명시된 '정기휴가' 항목이 있는데요, 

       년간 정기휴가 2회가 있는데 1회당 7일내 사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7일내 사용이 의문입니다.

 

        회사측에 물어보니 7일 내라는 표현은 휴일 포함 7일이라고 하는데 회사측 설명이 맞는지요?

        주 40일 근무장인데 업무일만 포함하는거 아닌지요..?...

 

        또한 퇴직금 산출시  미사용한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퇴직금 산출시 포함된다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정기휴가 사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연차 질문

 

연차는 2006년 처음 계약시 12일을 지급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근로법상 첫 일년에 15일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5년 근속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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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제도이므로 법적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의한 정기휴가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의 기준, 그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대상으로 사용함이 원칙이지만, 휴가 사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일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 경조휴가의 경우 휴일중 경조사가 발생하였더라도 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음. 경조사 행위 참가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며 경조사라는 것이 휴일 등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정기휴가가 여름휴가등과 같이 연차휴가외 복지후생적 차원에서 개인의 심신회복을 위한 목적이고 장기간 노사관행으로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휴일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임의적인 방침으로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정기휴가는 근로게약기간이 단절되거나 중지된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3. 연차휴가는 1년에 기본연차휴가를 15일 부여하고 3년차부터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식입니다.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

    1~2년차 : 15일

    3~4년차 : 15일 + 1일

    5~6년차 : 15일 + 2일

     

    최초의 1년간에 대해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아마도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사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하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년도 : 15일 * (재직일수/365일) = 12일

    1~2년차 : 15일

    3~4년차 : 15일 + 1일

    5~6년차 : 15일 + 2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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