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6.17 18:05

연장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설작업)

금요일 오후10시에 출근해서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근무

토요일 새벽3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오전 10시 퇴근

이럴 경우 평일~휴일구간 연장근로수당 계산과 휴일~휴일 구간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취업규칙, 단협의 출퇴근 시간은 09~18시 / 토, 일요일은 유급 휴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8 2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는지, 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나누어 판단합니다. 

     

    1.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1) 금요일 오후10시 출근 ~ 토요일 오전10시 퇴근 ( 오전 3~4시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시적인 사유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시업시간(09시)을 오후 10시로 변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업시간이 평일(금요일)에 속해 있으므로 평일근무에 해당하고, 전체 12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고 이중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22시~03시, 04시~06시)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토요일 오후10시 출근 ~ 일요일 오전10시 퇴근 ( 오전 3~4시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시업시간이 휴일(토요일)에 속해 있으므로 휴일근무에 해당하고, 전체 12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휴일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고 이중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22시~03시, 04시~06시)입니다.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11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11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 다만,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지급되는 유급수당은 당연히 추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2.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1) 금요일 오후10시 출근 ~ 토요일 오전10시 퇴근 ( 오전 3~4시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와 같습니다.

     

    2) 토요일 오후10시 출근 ~ 토요일 오전10시 퇴근 ( 오전 3~4시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시업시간이 휴무일(토요일)에 속해 있으므로 휴무일근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월~금 5일 * 8시간)를 초과한 연장근로입니다. 전체 12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11시간이고 이중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22시~03시, 04시~06시)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11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11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 다만,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지급되는 유급수당은 당연히 추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발생에 대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당한 퇴직금 1 2011.06.18 983
근로시간 연봉제에서 주40시간제도 1 2011.06.18 1660
임금·퇴직금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2011.06.18 405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급합니다. 1 2011.06.18 1196
기타 사망시 보상규정.. 1 2011.06.18 18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2011.06.18 2952
임금·퇴직금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바뀐 경우 퇴직금 승계문제 1 2011.06.17 3020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내 근무지별 복리후생 차등 지급의 문제점 1 2011.06.17 3012
근로계약 퇴직 정년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2011.06.17 1799
기타 사용자란/ 인사권 1 2011.06.17 1305
노동조합 퇴사후 사우회비지급관련 문제 1 2011.06.17 8958
»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수당 계산 1 2011.06.17 5089
휴일·휴가 대체근무 1 2011.06.17 179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1.06.17 2073
휴일·휴가 퇴직금 산출시 휴일 휴가 1 2011.06.17 178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17 1318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6.17 961
노동조합 노동조합(노사협의회) 1 2011.06.17 1743
근로계약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1 2011.06.17 1172
근로계약 급여관련 1 2011.06.17 1188
Board Pagination Prev 1 ...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