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que 2011.06.17 21:45

안녕하셍요? 부산에 소재한 IT업체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과 부산에 사업장이 소재한 IT solution 업체입니다. 법인등록은 하나로 되어있고 사업장 등록은 분리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나의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복지카드(연간 100만원)를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부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등지급 하는 이유는 서울과 부산의 물가차이에 대한 서울직원의 보상 차원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복지카드 지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무지역을 이유로 직원의 복리후생(복지카드 1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별시정은 1) 차별이유 2) 차별내용 3)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카드의 선별적 지급은 비록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외 기타금품에 해당하므로 차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의 이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그 차별행위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명시적으로 차별시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신고 취업규칙의 효력 1 2011.06.20 1864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 1 2011.06.20 1330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봉계약포함 및 가산률 상이 1 2011.06.20 3092
임금·퇴직금 격일제 주35시간 야간근무자의 야간수당. 생리휴가 질문이요~~ 1 2011.06.20 2572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계약취소 1 2011.06.20 2136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1 2011.06.19 1216
임금·퇴직금 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6.19 1023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조건 1 2011.06.19 3445
기타 궁금한점이 있읍니다 1 2011.06.19 1072
임금·퇴직금 부당한 퇴직금 1 2011.06.18 983
근로시간 연봉제에서 주40시간제도 1 2011.06.18 1660
임금·퇴직금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2011.06.18 405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급합니다. 1 2011.06.18 1196
기타 사망시 보상규정.. 1 2011.06.18 18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2011.06.18 2952
임금·퇴직금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바뀐 경우 퇴직금 승계문제 1 2011.06.17 3017
»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내 근무지별 복리후생 차등 지급의 문제점 1 2011.06.17 3012
근로계약 퇴직 정년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2011.06.17 1799
기타 사용자란/ 인사권 1 2011.06.17 1305
노동조합 퇴사후 사우회비지급관련 문제 1 2011.06.17 8954
Board Pagination Prev 1 ...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