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27 2011.06.17 23:11

 

2010. 5. 10 입사 ( 당시 요양 병원 )

2011. 4. 18 요양원으로 변경 ( 대표자 그대로 인지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2010.4.18 이전 입사자들은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나

 

본인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변경(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 또는 분할, 영업양도, 분사나 외부용역화 등으로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므로 변경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자산매각, 주식매매 등으로 방법으로 사업장이 변경되었다면, 고용관계는 각각 단절되므로, 비록 변경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우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고용기간은 단절되며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고용관계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롭게 기산됩니다.

     

    침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restructuri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궁금한점이 있읍니다 1 2011.06.19 1072
임금·퇴직금 부당한 퇴직금 1 2011.06.18 983
근로시간 연봉제에서 주40시간제도 1 2011.06.18 1660
임금·퇴직금 주5일 월급제 수당 지급 의무 1 2011.06.18 405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급합니다. 1 2011.06.18 1196
기타 사망시 보상규정.. 1 2011.06.18 18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2011.06.18 2952
» 임금·퇴직금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바뀐 경우 퇴직금 승계문제 1 2011.06.17 3014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내 근무지별 복리후생 차등 지급의 문제점 1 2011.06.17 3007
근로계약 퇴직 정년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2011.06.17 1799
기타 사용자란/ 인사권 1 2011.06.17 1305
노동조합 퇴사후 사우회비지급관련 문제 1 2011.06.17 8949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수당 계산 1 2011.06.17 5089
휴일·휴가 대체근무 1 2011.06.17 179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1.06.17 2073
휴일·휴가 퇴직금 산출시 휴일 휴가 1 2011.06.17 178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17 1318
임금·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1.06.17 961
노동조합 노동조합(노사협의회) 1 2011.06.17 1743
근로계약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1 2011.06.17 1172
Board Pagination Prev 1 ...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