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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겸업금지 항목에 징계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은 기존 겸업금지 의무에 더해 징계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임금 외 보상체계 항목을 추가하시는 것인데, 성과급과 인센티브, 상여,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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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대법원 2005.5.12.선고 2003다52456, 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참조) 인사규정, 운영규정, 복무규정, 상여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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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지켜야할 직장내 규율등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요 쟁점은 승진 제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자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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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자는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제안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인사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무급휴직 명령을 내린다면
인사고과
를 기준으로 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징계의 정당성은 징계의 사유와 절차, 양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사고과
를 기준으로 징계를 한다면 우선 인사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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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해고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고과
평가는 위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하의 말씀처럼 당연히 진급할 수 있는 근속승진의 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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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4:49
저는 사이트 이용자인데 댓글 남깁니다 <지각 조퇴등을 결근처리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은 1) "결근이라 함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또는 수회하엿다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월 3회 이상 지각, 조퇴를 할 경우 1일 결근으로 규정하여
인사고과
에 달리 반영하는 것은 무방하나 연·월차휴가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
nodong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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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통상 상여금과 달리 성과급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당의 이름만 성과급이고 실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사전 예측 가능한)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으로 볼 순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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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의 경우, 해당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어도 연차휴가 자동사용이나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잦은 지각은 업무태만으로 판단하여 징계절차를 밟을 순 있겠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회시번호 : 근기 01254-156 결근이라 함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또는 수회하엿다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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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고과
의 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삭감은 실질적으로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징계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등을 통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상담내용중
인사고과
에 따른 평가 결과가 안좋게 나왔을 뿐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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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당 워크숍의 내용이 직무교육 혹은 단체역량의 강화등을 꾀하는 행사라면 업무연관성이 있는 만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근로시간중에 이뤄지는 워크숍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데 이의가 없으나, 근로시간외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참석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급여 삭감이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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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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