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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개를 찾았습니다
* 상세하고 친절하신 답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나무한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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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17:51
감사
합니다.
co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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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4:48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광고이미지들이 너무 많아서 혼잡스럽습니다 ㅠ 사이비 싸이트같은 느낌이 납니다
오토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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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13:52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저의 이유는, 계약만료로 끝나기 전 1년이 지나 발생된 15개 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받고 싶어서요. 근로가 다시 시작되면 한달에 1개 발생인데, 이어가면 연가보상비를 못받은채 이걸로 써야 해서요. 중복되는 연가에 대해 연가 보상비를 받지 못한채 이어가는게 불리한게 아닌가 생각돼서 궁금했습니다. 한달에 1개 발생하더라도 어차피 잘 못 쓰기에, 연가 쓰는거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이전까지의 연가...
모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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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10:47
답변
감사
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사측에서 돈 대신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줄게라고 제시했다면 이또한 불법이 될까요?? 돈으로는 절대 안된다라는 늬앙스인지라.. 회사입장에선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일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규에 따라 회사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komkomi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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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01:23
감사
합니다
고상한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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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1:39
감사
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언뇨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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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의해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16조에 따르면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총회의 의결이 적법하게 있었다면 예산사용이 위법하다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대의원회는 별도의 규약상 규정이 없다면 총회의 권한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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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17:25
답변
감사
합니다 11개+15개 26개 지급까지는 이해 했습니다 다만, 5/11-6/11만근시 (1년 미만자) 다음해 5/11까지 미사용시 수당은 5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6/11-7/11 만근시 발생되는 휴가 미사용시 수당은 다음해 6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1개(만근가정시)를 다음해 5/11 이후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엄마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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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15:51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질문드린건.. 제가 16시간을 근무하는데 8시간만 근무시간이고 8시간은 초과시간이라고 해서 15시만 미만근무자라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ㅠㅠ
총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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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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