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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애초 지급받던 임금이나 근로계약시 약정했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법 6조의 2에 따라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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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법 92조 2호에 따르면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과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등의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하였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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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은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단협체결 수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의 합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과는 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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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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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사규정의 전후 내용과 맥락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칠게 판단한다면 첫째 쟁점은 해당 부칙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장관의 승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둘째 쟁점은, 해당 규정이 신규입사자만 적용되는지, 기존 재직자도 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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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노동조합
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
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만약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
이라면 해당
노동조합
이 근로자위원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바
노동조합
이 해당 근로자위원에 대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로 변경된 반장들에 대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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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명 모두가 귀하의 노조 소속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복수의
노동조합
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11월 9일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고 사측이 11월 10일에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면 7일간 교섭사실 요구 공고를 한 후 11월 18일에 사용자는 귀하의 노조와 타 노조가 교섭요구한 경우 5일간 참여 노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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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에 따르면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며,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
노동조합
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르되 노조법상 임원이 아닐 경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노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명하였다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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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내부적, 형식적 절차에 의해서 계약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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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집단적으로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하고,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개별 직원들과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조건의 유불리를 떠나 주요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지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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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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