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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귀하의 임금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과 연장 및 휴일수당, 그리고 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연장과 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 총액 월 205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약 9,808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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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5:04
노동OK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연간 임금의 1/12) 계산시, 그 기간중의 임금과 그기간중의 일수를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닌 일반
결근
(무단
결근
포함)인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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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0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무급휴가는
결근
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근무했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통상근로자(1일 8시간)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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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에 해당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각이나
결근
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합의하거나, 취업규칙 혹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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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결근
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출근 후 조퇴하거나 외출을 하였다고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만근과의 차이) 즉
결근
, 반
결근
은 해당 사업장의 형식일 뿐이므로 조퇴 및 외출을 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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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물론 귀하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법원에서 판단해야하는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소송을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2. '장기간' 무단
결근
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자발적 이직도 수급이 불가합니다. 3.4. 원칙적으로 퇴사통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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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해야 하고,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굳이 퇴사 직전에 서명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2. 무단
결근
을 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하고 평균임금이 약간 낮아져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징계, 평균임금 저하, 손해배상 모두 큰 상관은 없을 거라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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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제659조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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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매일 3.5시간이라면 1주당 17.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의무와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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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칙적인 임금계산은 2.입니다. 또한 적법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실상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단축하기 전 근로계약서 상 급여로
결근
공제한다면 과다공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1일 6시간 근무로 단축한 상황에서
결근
한다면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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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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