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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서면으로 수습평가 통보서를 귀하에게 보냈고 해당 통보서에는 평가결과에 의해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있다면 해당 내용으로 귀하가 2023.7.1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입증될 것입니다.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무단
결근
을 주장한다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사측에서 어떤 증빙자료가 있는지 알기 어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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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결근
했다 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자발적 이직임을 인정할만한 사직서등의 징구도 없이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2)6.28 무단
결근
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까지 퇴사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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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주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입사일로 부터 1주일에 대해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근로제공하기로 한 1일 근로시간 및 1주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주에 1일의 주휴을 부여해야 하는 만큼 휴무 2일이 있다 하더라도 1일 8시간 기준 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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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6:00
2번째 단락의 경우 고정수당제의 경우
결근
시 고정 법정수당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답하신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고정수당제를 포괄임금제로 다시 답을 하신 것 같아서요.
일일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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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6 0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외에도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성실근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즉 계속
결근
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무단
결근
이 있는 경우는 주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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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고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도급사 정직원이 아닌 수급사 직원, 혹은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하청회사의 근로자이고 4년차의 소위 정규직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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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단
결근
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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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3일만 근무하고
결근
하였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업이나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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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5:29
안녕하세요. 글쓰신 분께서는 지금 1분1초가 다급하실거 같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하고 검색하여 찾아본 것을 토대로 작성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해야 맞습니다. * 단,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되기 전까지 출근하시지 않으시면 ...
언제나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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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므로 만근이 아닌 개근했을 경우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이 임의로
결근
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쉰 경우라면
결근
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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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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