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어떤 한분이 결근을 하셔서 결근공제 금액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기본급 : 8,720 * 209h = 1,822,480원
평일 연장수당 : 8,720*0.5h*1.5*5*4.34 = 141,918원
평일 야간수당 : 8,720*7h*0.5*5*4.34=662,284원
주말근무수당 : 8,720*9.5h*1.5*4.34=539,288
주말야간수당 : 8,720*5h*0.5*4.34=94,612
월 급여 : 3,260,582
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할때 평일 하루 결근한다면
1안 3,260,582*29(31-1일 결근-주휴수당)/31 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안 기본급 1,822,480*29/31 + 평일연장수당 141,918*29/31 + 평일야간수당 662,284*29/31 +주말근무수당 539,288+주말야간근무수당 539,288원
으로 평일 근무수당관련된것만 일할계산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만약 2안으로 지급해야 된다면
주말에 결근시에는 주말관련된 수당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각 법정수당마다 고정급이 정해져있는 경우는 고정수당제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포괄임금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법정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제라면 결근의 경우 소정근로 1일에 따른 임금과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제하면 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라면 정산시 결근한 날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고정수당제, 즉 연장/야간/휴일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라면 합의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약정한 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