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2021 2021.12.14 11:2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임금피크직 대상(3) 60세이전

20191231일 연봉제로 퇴직금 지급

202012311년계약 퇴직금 지급 (1년차)

202112311년계약 예정 (2년차)

2022년 계약예정 (3년차)  

근로계약서상에 - 매년 임금인상분 반영한다 명시

- 퇴직금은 임금피크직 기간 내에서 매년 1년 단위로 정산한다 명시  

19년도~21년 임금인상분을 2111월에 소급 지급하였습니다(임금협상 늦음)  

회사측에서는 매년 퇴직금 계산시 사용 않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 계산은 임금피크직이라 하여도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계산에 반영이 않된다 최종 마지막 3년차 끝날때만 적용된다 합니다.  

계속근로자로 본다면 퇴직금도 인상분에 대해서 재정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상분에 대해 재 정산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제가 요구 한 것이 아니라 규정상 매년 지급한다로 되어 있기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소급이 않된다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노조는 있으나 간부직으로 가입 못함(퇴직금 중간정산 후 소급 적용한다는 등의 합의서 내용은 없습니다. 저와 같은 입장 처음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7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할 경우라면 매년 퇴직금 정산을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계약을 갱신할 경우 퇴직금은 정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19~2021년 임금인상분을 소급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볼때 1년 단위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은가 의심이 됩니다. 

     

    이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최종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20.1.1 이후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액과 중간정산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대기업 사옥 보안 감단직 해당 여부 1 2021.12.14 783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1.12.14 264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11
임금·퇴직금 주야비급여계산 1 2021.12.14 143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질문이요 1 2021.12.14 162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후 차후지급된 임금인상분 재정산 가능 여부 1 2021.12.14 372
휴일·휴가 무급휴가 이후 연차 일 수 계산 1 2021.12.14 7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2.14 16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계산 관련 (코로나확진 및 자가격리기간) 1 2021.12.14 304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1 2021.12.14 244
근로계약 최저임금 위반 여부. 근로시간 합의없이 연장은 실업급여 대상인... 1 2021.12.13 439
근로계약 근로 계약 질문 드립니다 1 2021.12.13 105
기타 퇴직시 사직서 이외에 보안합의서에도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1 2021.12.13 892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7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16
근로시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할애 부분 근로시간 제외건 1 2021.12.13 720
임금·퇴직금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2021.12.13 133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13 931
기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자동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12.13 2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결근공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2021.12.13 2544
Board Pagination Prev 1 ...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