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이맘 2021.12.14 10:01

내년 초 퇴직연금 (DB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 후 개시시점 이전의 퇴직금은 중간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사업자 담당자가 상담시 개시이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진행해도 된다고 해서

확인차 질의 드립니다)

 

2. 직원 중에 퇴직연금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의 50%이상 동의를 받으면 동의 하지 않은 사람도 가입을 해야하나요?)

 

3. 퇴직금 정산시 정산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직원 : 입사일 2015년 1월 1일 입사  2021년 12월 31일 퇴사 (월급여 300만원)

 퇴직연금 DB형 가입일자 : 2021년 1월 1일

A직원 일 평균임금 300만*3개월/92=97,826원

2015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근무일수: 2192일) 퇴직금 

97,826원*30일*(2192/365)= 17,624,760원 ===> 회사에서 지급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근무일수:365일) 퇴직금

97,826*30*(365/365)=2,934,780원 =====> 퇴직연금에서 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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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6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도입이 중간정산 사유는 아닌 만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db형 도입후 퇴사 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db형 도입 이전 재직일수에 대해 그때가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2015.1.1~2020.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2191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인 2021.12.31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시점에서 퇴직일시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월 30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900만원을 92일로 나눈 97,826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2191에 대해 180일분(2191/365*30일)인 17,616,72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1.1~12.31 사이 365일에 대해서는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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