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관리직 부분을 채용 하려는데.. 근무시간이랑 해결이 잘안나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주주주야비야비야휴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입니다)
주간근무 08-19(2시간 휴게)
야간근무 19-익일08(새벽 3시간 휴게)
월 주간근무시간?
월 야간근무시간?
월 연장근무시간?
월 휴일근무시간?
근무시간 계산 방법이랑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관리직 부분을 채용 하려는데.. 근무시간이랑 해결이 잘안나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주주주야비야비야휴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입니다)
주간근무 08-19(2시간 휴게)
야간근무 19-익일08(새벽 3시간 휴게)
월 주간근무시간?
월 야간근무시간?
월 연장근무시간?
월 휴일근무시간?
근무시간 계산 방법이랑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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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못만들겠습니다. 2 | 2021.12.14 | 3682 | |
근로계약 | 대기업 사옥 보안 감단직 해당 여부 1 | 2021.12.14 | 783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계산방법 문의 1 | 2021.12.14 | 264 | |
근로계약 |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 2021.12.14 | 511 | |
임금·퇴직금 | 주야비급여계산 1 | 2021.12.14 | 14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 질문이요 1 | 2021.12.14 | 1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산정산후 차후지급된 임금인상분 재정산 가능 여부 1 | 2021.12.14 | 372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이후 연차 일 수 계산 1 | 2021.12.14 | 7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4 | 164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계산 관련 (코로나확진 및 자가격리기간) 1 | 2021.12.14 | 3043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도움요청합니다. 1 | 2021.12.14 | 244 |
근로계약 | 최저임금 위반 여부. 근로시간 합의없이 연장은 실업급여 대상인... 1 | 2021.12.13 | 439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질문 드립니다 1 | 2021.12.13 | 105 | |
기타 | 퇴직시 사직서 이외에 보안합의서에도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1 | 2021.12.13 | 892 | |
임금·퇴직금 |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 2021.12.13 | 1278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 2021.12.13 | 1216 | |
근로시간 |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할애 부분 근로시간 제외건 1 | 2021.12.13 | 720 | |
임금·퇴직금 |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 2021.12.13 | 13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13 | 932 | |
기타 |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자동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2021.12.13 | 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3일*9시간=27시간*365/12/9=91.25시간.
2) 야간근무의 경우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10시간*3일*365/12/9=101.38시간.
3) 월 연장근로는 9시간으로 (주간 1시간*3일+야간 2시간*3일)*365/12/9=30.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가산율 0.5배를 적용하면 월 15.2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4) 야간근로는 새벽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으로 5시간*야간 3일*365/12/9=50.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율을 적용해 0.5를 곱하면 25.34시간이 나옵니다.
5) 휴일근로는 귀사의 유급휴일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산정이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주간이나 야간근로가 이뤄지면 전체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0.5배를 추가가산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