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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기간 중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기준급여 조정등은 법령에 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퇴직연금 규약에 의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이나 DB의 경우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아니하나 DC의 경우는 임금총액에 포함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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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다소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귀하의 임금구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을 활용하는데 일할계산의 경우 당 홈페이지 일할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월급여에서 해당 일급을 공제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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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제외
내용은 없으므로 일반근로자나 임금지급방식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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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야비 근무시 월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이 나옵니다. 한달평균 주간근로시간은 1일 8시간*365/12/3= 81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1일 20시간이 나옵니다. 한달 평균 202.77시간이 나옵니다.(일 20시간*365/12/3) 야간 근로시 야간가산이 발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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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 추정되는데, 주차관리 업무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주 5시간의 초과근로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토요일 7시간의 근로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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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8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면 8시간의 휴게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무방하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귀하의 말씀대로 8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확보되는 것이 옳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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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의
적용제외
사유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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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운영형태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귀하의 말씀처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비원이라면 야간수당을 제외하고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의 임금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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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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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제외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 자체가 감시적, 단속적 근로가 아니거나, 승인이 가능한 각종 요건을 미비한 경우라면 감단직 승인 취소를 요구해 정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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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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