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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 양정이 당해직원의 징계사유에 비춰볼 때 해고(解雇)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문으로 하고, 일단 징계위원회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가정하에 제 의견을 달아 보겠습니다. - 그런데 징계사유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등”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제27조...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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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15:21
<그제 올린 질문인데 아무도 답을 안주시네요 ^^> ㅇ 말씀 하신걸로 보아 회사가 문제직원을 해고 하였고, 이 직원은 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어 회사가 진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ㅇ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다시 ㅇㅇ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회사가 중노위에 이어 또다시 패소하여 이번엔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ㅇ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해고된 직원이 아니...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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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0:47
본건과 같은 문제들이 연봉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애 월급제와 년봉제의 급료의 계산기준은 정의를 월급제는 월단위정액,년봉제는 년단위정액으로 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년봉의 월할분은 12인데도 20할하여 월할이라 칭하고 년봉인상 싯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퇴직하는 경우 12/20(3개월은 인상된 급여를 적용)인상급여 수령을 기준으로, 나머지 짝수월,추석,구정에 지급하는 8/20할은 인상전후 수령횟수에 따라 가중...
mb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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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20:59
이것보이소.위사장 시험적
인사
용이던,실습기간이던간에 일을 시켜먹었으면 당연히 임금을 주는것이 도리가 아니것소, 알바란 본디 몇개월 인거 뻔히 알거 아니오, 그것이 억울하몬 집안식구끼리 해먹던지 정직원만을 구하시면 될거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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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00:22
안녕하세요 저는다름이아니라 알바를고용하고있는경영자입니다 처음가계를들어오면 아무것도모르는알바생을쓰다보니 2달은배워야 어느정도 메뉴를빼기에 가르치는시간이 일을시키는것보다 많은시간을 소유하면서시간당알바비를줘가면서 가르쳐야되는시간이 많이걸려 지금의 최종임금을 주지못합니다 일은일대로 잘못한데다 시간때우고 가는데 3달안에꼭최종임금을 줘야되나요 3달안에는 시험적
인사
용이라해서 3달후에는최종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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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8:54
개
인사
정에 의한 결근...당연히 줄 의무 없습니다.(사규가 없으니, 다른 휴가로 대체시는 예외) 조퇴는 글쎄요. 시급제가 아닌이상 그건 좀 무리겠습니다. 보통 월 조퇴 o회시 1일 감봉조치 이런식은 있겠습니다만..사규가 없으니.. 근로기준법에도 조퇴에 관한건은 본적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함 찾아보시죠. 근데 3일 결근하고 조퇴까지 몇번식 하시고! 사정은 모르지만 회사입장에선 그닥 달갑지 않을것 같네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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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2:18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 질문자님의 의도는 해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퇴사한 직원의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더이상 다니시기는 싫으시겠죠. * 회사측의 잘못 : 해고예정 통보기한 -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20여일 이전이므로 무효. 해고예정 통보형식 - 개정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해고수당 청구가능(30일분...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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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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