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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비영리 단체의 대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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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로계약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2)해당 대표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사직을 권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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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귀하의 소속 부서장이 추가 업무로 강요한 내용이 어떠한 업무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하게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명시된 업무, 혹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귀하의 담당 업무 이외에 귀하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귀하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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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3: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귀책으로 사업장에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사정이 인정되나, 사업주의 관리책임이나 귀하의 귀책의 발생경위등에서 상급자의 관리소홀등 경감의 사유나 책임의 소재가 귀하에게 전적으로 있는지의 문제등에 대해 징계양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재심신청후 납득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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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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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사업장에서 분사한 B 사업장이 상법상 사업자 등록만 형식적으로 달리 할 뿐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사용자가 동일하고 해당 근로자들 역시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A와 B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부여의무의 주체는 기존 A사업장이 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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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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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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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
조치가 근로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혹은 부당전보 ,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은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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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시 1주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15일이 발생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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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선출직 대표자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인사
노무관리에 있어 재량을 발휘하여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면 해당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해당 사용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업무 규정을 통해 상근임원에 대해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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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사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내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선사용 할 수 있는지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는 별도로 법적으로 명시된바 없으며 사업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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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협의 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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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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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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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시간외 근로등에 대해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특성상 연장근로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여부가 정해져 고정성을 갖췄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이 확정된 최소보장금액이 없다면 평가급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가급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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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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