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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조치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보통 이런 경우 직업지도 지시를 거부한 경우라고 하여 1차 경고를 거쳐 지급정치 내용을 안내하고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라 추측됩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재취업활동을 돕는 다는 명목으로 실업급여 업무담당자는 실업인정을 하는 때에 수급자격자에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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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14:31
채용과정에서
면접
등을 통해 병역면제 사유를 묻는 것은 일반 사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든 정상적인 전역이든 병역의 의무를 필한 것이 채용요건이라면 채용에 응한자가 그를 만족시키면 족할 뿐 자신의 병역면제의 사유를 밝히는 것은 헌법 19조에 따른 채용에 응한자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역면제의 사유 중 특정 사유가 해당 사업장이 요구하는 근로자의 능력에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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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0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면접
시 협의된 사항과 근로계약서상의 명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면접
시 협의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근로계약시 협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므로
면접
시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시 수습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였다면 3개월 수습기간은 인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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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협력업체에서
면접
본 사실만으로 가지고 해고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더욱이 해고 시 해고예고(30일 전 해고예고 혹은 30일분의 통상임금)를 해야 하고,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는 회사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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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계약서의 서면교부의무 위반과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 17조 제 5항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기입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면접
당시 장부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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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노동에 대해 임금차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차별대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과 경력등에 의해 급여등에 합리적 차이를 둘 경우 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예정자에게 해당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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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1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센터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통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을 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용보험 시행령 제 65조 3호에 의거하여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귀하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제출 기한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번복되기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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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이 되었다면 근로관계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또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후) 공개채용의 형태로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이 어떠한 이유로 각각의 기간을 단절로 해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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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에 관한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입사시험등을 통해 최종합격통지, 서약서나 문서등의 제출이나
면접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내정 후 이를 취소하였을 떄에는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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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 하도급업체에서 근무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청회사(수급인회사)가 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파견인지 아니면 적법한 사내하청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적법한 파견근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요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시업주의 실체 판단 1) 채용․해고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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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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