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18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가급이
인사
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시간외 근로등에 대해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특성상 연장근로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여부가 정해져 고정성을 갖췄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이 확정된 최소보장금액이 없다면 평가급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가급의 지급기준에 따라 해...
상담소
|
2023-10-06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후 기간을정한 촉탁직 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
상담소
|
2023-10-06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근로제공이 시작되는 시업시간 전 작업복과 안전보호장구를 착요하는 시간이나 서비스 노동자가 고객 응대를 위해 사업주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자신의 용모를 정비하시는 시간이 요구될 경우 이는 근로제공에 필수적 사안...
상담소
|
2023-10-04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관의
인사
규정, 공무직관리규정등 명칭이 어찌 되었건 공무직 근로자의 승급과 경력인정등에 있어 규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경력, 기타 공공기관 경력의 호봉승급시 반영여부, 그 비율등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직관리규정(
인사
규정)을 통해 ...
상담소
|
2023-09-2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직장내괴롭힘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시 신고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고충처리위원회가 맡고 있다면 해당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장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상담소
|
2023-09-15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의 독자성이 없이 국내에서 채용 및 업무배치,
인사
이동등에 관여하고 노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인사
노무회계의 영역에서 국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외법인 역시 형식상 별도의 사업자등록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분리된 것으로 볼수 있을뿐 근로계약관...
상담소
|
2023-09-15 11:37
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
인사
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후 현 사업장 이사가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
상담소
|
2023-09-14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등 사업장에서 휴직 사용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신청서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자료로 구비서류를 정해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등 관련서를 구비하여 해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휴...
상담소
|
2023-09-08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등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팀장이 귀하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으며 귀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하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해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귀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
상담소
|
2023-09-08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으로 일용직등 근로계약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되고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취업규칙이...
상담소
|
2023-09-08 11:38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