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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는 전임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는 한편, 노사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는 임금의 손실없이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에서의 임금지급이나 조합비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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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함은 사회통념상 유기적인 관계로 계속적으로 업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이란 그 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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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2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누구와 체결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4호“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회사와 업무의 특수성에 의해 지급할 수 있겠지만 근로계약 체결의 책임이 어디에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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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병휴가가 개인질병에 따라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것인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사고로 인해 휴업한 산재요양기간인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이라면 전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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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9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기타 사업장 내 관행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유불리를 확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나 전산상 공식적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했을 때
예산
상의 문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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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임금 총액에 휴일근로 및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1일 연장근로휴일근로등이 실제 몇시간을 가정하여 해당 근로계약내용과 같은 임금이 책정되었는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액이 적당한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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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일반적으로 직책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의 출근율을 지급요건으로 하여 해당 출근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던지 하는 조건을 달았다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직책수당의 지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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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제공하는 소위 특근등의 휴일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이어서 재정상 관리감독 행정기관의
예산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는 소속 행정기관의 지침에 불과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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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17:30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업무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진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같은 대학내에서도 업무의 내용이나
예산
상의 이유로 회계처리를 달리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해당 교내 부설기관이 현재의 대학에서 관장하는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인 경우라면 해당 부설 기관으로 새롭게 고용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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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등 관리감독 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등에 따라 연장근로등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등 시간외 근로시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혹은
예산
상의 이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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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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